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서면동의서 제출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면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여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에 해당 항의 각 호에 대한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토지등소유자가 서면동의서 제출 시 첨부하는 신분증명서 사본은 가린 곳 없이 온전하게 제출되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3725366
20211012235255
본청
주거정비과-2684
D000004352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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