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채권압류와 관련한 지방세 체납 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님에게 부과된 세금은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며 지방세법 제86조 및 제91조에 따라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된 세금입니다. 체납 세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상세 내역은 소득세를 결정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항이라 우리시에서 안내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라며 소득세 결정기관인 마포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2133-349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지방세 체납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안영산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9/13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9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0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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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965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영산 (02-2133-3490) 관리번호 D00000435188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