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 사업의 권리가액 등 제외 토지 등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 사업의 권리가액 등 제외 토지 등 기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 기준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분양신청자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이 90㎡이상인 자)의 종전 토지 총면적 및 제1항제3호(1주택 또는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기준은 상기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관련공부 확인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7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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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 사업의 권리가액 등 제외 토지 등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783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35245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