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 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내 보호자 환자 면회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의료기관 환자 보호자 면회를 제한하는 사유, 코로나19 음성결과지 제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문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기관내 보호자가 환자 면회 제한의 정당한 사유와, 면회 거부시 의료기관 처벌규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의료기관 종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에서는 종합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면회객 방문금지, 환자보호자 등록제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으며(2021.2.15.),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대면면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석연휴(2021.9.13.~9.26)에 면회예약제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자보호자가 의료인을 면담하여 의료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코로나 음성결과지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의료기관 입원시 72시간 이내 음성결과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3일을 넘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의료기관은 감염우려가 높은 곳입니다. 최근에도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의 확진사례가 발생하여 n차 감염으로 확대된 사례가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2021.9.8.)한 바 있습니다. 의료기관 방역강화를 위해 간병인 및 상주보호자 대상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토록 하였으며, 보호자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72시간 이내 음성결과지 제출은 음성결과 확인 이후에 감염가능성이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72시간 이내 결과지를 제출토록 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로 의료기관 내 환자 및 보호자 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감염에 취약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곳으로 다른 곳보다 더욱 더 엄격한 방역관리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위해서 불편하시겠지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 강성심 사무관(☏02-2133-75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강성심 보건의료정책과장 09/13 윤보영 협조자 의약무팀장 유희정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05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3 /전송 (02)2133-0724 / kang4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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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546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심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4351898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