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제4회) 서면심사계획

문서번호 총무부-17299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김미경 전성권 구본상 09/13 代구본상 협 조 총무과장 민선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제4회) 서면심사계획 2021. 9. 총무부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제4회) 서면심사계획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상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서면심사를 실시하여 시공품질 향상 및 공정한 하도급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계획(본부장 방침,2013.9.24)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 부분금액대비 82% 미달이거나, 예가대비 64%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 부분금액 :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 :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의 설계금액 산출내역서상 단가에 예정가격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제4회) 심사 개요(서면심사) ○ 심사일시 : ’21.10.1(금) 09:00~18:00 ○ 심사방법 : 서면심사(심사자료 위원별 송부, 심사후 검토의견서 등 작성 ·제출) ○ 심사위원 : 내부위원(5명), 외부위원(5명) - 내부위원 : 시설국장, 건설총괄과장, 토목총괄과장, 건축총괄과장, 공정관리과장 - 외부위원 : ○ 심의안건 - 하도급계약(신규 및 변경계약포함) 검토과정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 금액(도급액)대비 82% 미달되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 상정 심사안건 세부내역 ? 사 업 명 :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 총공사기간 : 2017.8.18. ∼ 2023.5.11. ? 총계약금액 : 9,837백만원 ? 시 공 사 : 에이스건설㈜외 2개사 ? 하도급업체 : 송호산업(주) 1. 하도급계약업체 : 송호산업㈜ - 하도급계약명 : 부력방지앵커 설치공사 - 하도급기간 : 2021.07.29. ~ 2022.7.25. -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도급액) 대비 70.87% (단위: 원) 예정가격 하도급부분 급액(도급액) 하도급계약 금 액 예가대비 도급대비 495,000,000 462,990,000 328,130,000 66.29 70.87 ?? 감리단 검토의견 : (주)삼안외 4개사) ○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차사업관련 하도급계약사항을 검토한 결과 하도급률이 도급대비 70.87%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하도급 심사대상임 ○ 자기평가 점수가 67점으로 기준 (90점 이상)에 미달되나 해당공사는 신기술 개발업체 및 특허권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고 시공능력 및 경험이 풍부하여 공사추진 및 품질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17호(시행 2020.11.16.)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4조(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적정성여부에 대하여 심사할수 있다.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제1항(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에 의하면 하도급 적정성 심사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미만인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수 있다.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제1항 제3호(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 하도급 적정성 심사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수 있다. 다만 90점미만이라도 수급인이 건설기술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 소요예산 ○ 지급근거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심사수당 지급기준) 사이버위원회 참석비 [기본료:50,000원, 초과(2시간이상):20,000원] ○ 심사수당 산출내역 - 심사수당 : 70,000원 (3시간 이상) × 5명 = 35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과,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심자자료 송부 : ’21. 9. 15(수) ○ 서면심사 : ’21. 10.01(금) ○ 심사결과보고 및 통보 : ’21. 10.05(화) 붙 임 1. 심사자료(요약서) 각 1부. 2. 심사의견(서식1,서식2) 각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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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심사(요약)_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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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1)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검토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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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2)하도급 심사 자기 평가표(난지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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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제4회) 서면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17299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3708-2315) 관리번호 D00000435222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