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시정질문 관련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시정질문 관련 안녕하세요? 우리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사진행 관련 민원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시장 등의 발언) 및 지방자치법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제3항에 의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조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사담당관 김은진 주무관(☏02-2180-7822)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은진 의사팀장 박광선 의사담당관 09/13 박지향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55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22 /전송 02-2180-7838 / kej710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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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시정질문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5579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2180-7822) 관리번호 D00000435168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