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연구과-6655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물순환연구과장 결 재 정승열 09/10 이태일 협 조 2021년 09월 교육일지(이해충돌방지법 및 성희롱 등) 교육일시 2021. 09. 09.(목) 15:30 ~16:00 교 관 물순환연구과 과장 이태일 교육대상 3명(신풍식,장신요,정승열) 교육제목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성희롱?성추행 등 교 육 내 용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22.5.19 시행예정) ○ 정 의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 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과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목 적 :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 ○ 적용대상 :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행위기준 ○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및 벌칙 - 징계 : 법 위반 공직자 징계처분 - 벌칙 : 형벌(최고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 과태료(최고 3천만원 이하) ○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및 벌칙 - 징계 : 법 위반 공직자 징계처분 - 벌칙 : 형벌(최고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과태료(최고 3천만원 이하) ※ 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고 2. 성희롱 및 성추행 방지, 언어폭력 발생 방지 철저 ○ 성희롱 예방 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확인 ○ 성희롱 개념과 판단기준, 유형 및 사례 교육 ○ 언어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교육 ○ 성희롱, 언어폭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 ○ 성비위 사건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문책
23724217
20211012235155
본청
물순환연구과-6655
D000004349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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