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월드컵공원 내 목줄 미착용 반려견 단속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월드컵공원 내 목줄 미착용 반려견 단속 요청 안녕하십니까? 먼저 월드컵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평화잔디광장 및 산책로 주변에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유사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공원 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공안전관의 순찰을 강화하고 매일 야간 순찰 시 현장 지도를 하고 있으나 공공안전관은 단속권한이 없어 적발 시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상에는 맹견 등이 분류되어 있고,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만 규정되어 있고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사이에서 일어난 물림 사고의 경우 현실적으로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생명'이 아니어서 피해자 측에서 만족할 만한 형사처벌이나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에서는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 물건화, 반려동물 압류금지 등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실 답변은 아닐지라도 우리 공원에서는 반려견과 관련해 권리와 불편을 말씀하시는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는 가운데 안전 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이용 시민께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월드컵공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건의를 하여 주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안전관 유동우 운영팀장 황한범 공원운영과장 09/10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0861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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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공원 내 목줄 미착용 반려견 단속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0861 생산일자 2021-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우 관리번호 D00000435054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