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1196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조경진 허근행 김용범 09/10 박찬병 협 조 간호부장 함형희 서북병원 코로나 19 야간간호료 지급 2021.9. 서북병원 (원무과) 코로나 19 야간간호료 지급 계획(안) 코로나19 격리환자를 야간진료한 간호사에 대한 보상하기 위해 편성된 야간간호료를 해당 대상자에 지급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32(’21. 1. 8.)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적용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환자를 간호하는 경우 - 적용기간 : 2021. 1. 11.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 한눈에 보는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수가개선현황(보건복지부) ○ 코로나19야간간호료 사용처 :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간호사 보상강화를 위해 산정하는 수가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한 간호사에게 해당비용을 지급 2 추진 경과 ?? 서울특별시 2021년 1회 추경 예산 편성(’21. 7. 2. 예결위 의결) ○ 지방회계법 제25조(수입의 직접사용금지)에 따라 지원금 세입처리 및 세출예산 별도 편성 ○ 예산편성액 : 금269,860,000원 - 서북병원 진료서비스 수준관리, 포상금(303-01) ○ 예산편성 후 실제 세입처리 된 내역 제출시 예산과에서 자금 배정 예정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입금보고(’21. 1~6월) : 원무과-10603호(’21. 8. 27.) ○ 대상기간 : ’21. 1. 11.~6. 30. ○ 상반기 입금액 : 127,179,000원 ??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보고 : 원무과-9953호(’21. 8. 11.) ○ 코로나19 야간 간호료 지급 - (변경전) 매월 지급 → (변경후) 분기별 지급 : 1~6월분 9.20. 지급, 7~9월분 12. 20. 지급 4 지급 개요 ?? 지급 대상 ○ 지원금 산정기간(’21. 1. 11. ~ 6. 30.)동안 야간근무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환자를 간호하는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 ?? 지급기준 ○ 지급단가 산정 : ’21.1~2분기(1.11.~6.30.) 산정하여 입금된 코로나-19 야간간호 병원입금액/코로나19 격리환자 야간간호 실근무일수 - ‘실근무일수’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야간간호 실근무일수 ○ 개인별 지급액 : 근무일수 지급단가×개인별 실근무일수(코로나19 격리환자 야간간호) ?? 지급 방법 :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 ?? 지급 인원 및 지급 금액 붙 임 : 1. 야간간호료 지급대상자 산출조서 1부 2. 증빙서류(간호1, 2과) 각 1부. 끝.
23724196
20211012235155
본청
원무과-11196
D00000435041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