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원 계류에서 주민의 음식물쓰레기통 세척행위 단속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의선숲길공원(연남동구간) 계류에서 주민의 음식물쓰레기통 세척행위 단속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의거하여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금지행위를 행했던 장소에 공원이용수칙 안내문을 설치하여 계도하고 순찰을 통한 단속도 병행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의선숲길공원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주수현 경의선숲길공원장 이용한 공원운영과장 09/10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0891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723613
20211012235155
본청
공원운영과-10891
D000004349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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