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연남동구간 오후9시 이후 코로나방역수칙 위반 심각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모바일을 통해 신고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오후9시 이후 다수인의 마스크 미착용 및 음주에 대한 단속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경의선숲길공원에서는 18시 이전까지는 4인,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 등에 따라, 경의선숲길공원에서는 공원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을 위해 안내문 설치 및 야간특별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신고하신 경의선숲길공원의 에 대해 한번 더 관심을 갖고 계도와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은 어느 장소를 특정하는지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의선숲길공원관리사무소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경의선숲길공원장 이용한 공원운영과장 전결 09/10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0903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723402
20211012235155
본청
공원운영과-10903
D00000434990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