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13759(2021.9.1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아래 붙임과 같이 확정방침 수립후 ‘21.9.16.자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 15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방침) 1부 2.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1부. 끝. 주택정책과장 주무관 박세중 주거복지팀장 代박세중 주택정책과장 09/15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3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B/D(14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27 /전송 02-2133-0752 / wise6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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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300 생산일자 2021-09-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02-2133-7027) 관리번호 D00000435425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