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954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권용선 윤보영 09/15 박유미 협 조 서울의료원 상임이사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보고 및 운영 계획 2021. 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의료원 상임이사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보고 및 운영 계획 서울의료원 상임이사 임기만료에 따라 임용을 위한 절차로 임원추천 위원회 구성(위원장 지명 포함)하고 운영 일정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공개모집 및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추천하고자 함 1 근거 법령 및 임용 절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 제8조의2(임원의 임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이사추천의 절차 등)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제59조(임기 및 직무)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제6조(임원), 제11조(임원의 자격) ○ 임용 절차: 공개모집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 ⇒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2차 회의 ⇒ 시장승인 후 원장 임명 ㉮ 서울시장 추천 2명 ㉯ 시의회 추천 1명 ㉰ 서울의료원 이사회 추천 4명 모집 방법, 심사기준, 선정 절차 등 후보등록 후보자 심사 (2배수 추천) 결격사유 조회 2 충원 대상 임용직위 ○ 임용직위 : 상임이사 1인 ○ 임용기간 : 임용일부터 3년간 ※1차 연임가능 ○ 자격요건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제11조(임원의 자격) 에 해당하는 자 ※ 임원의 자격 1.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삭재>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5. 의무부원장의 경우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3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구성 : 위원 총 7명 - 시장 추천 2인, 시의회 추천 1인, 서울의료원 이사회 추천 4인 ※ 서울의료원 임직원 및 시공무원(시의회 의원 포함) 제외 - 근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 임기 : 서울의료원 상임이사가 임명 될 때까지 존속 ○ 임무 : 선정 방법, 심사 기준의 결정, 응모자 심사·추천 등 ○ 운영 - 위원장 : 회의를 주재(위원 중에서 서울시장이 지명)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시행규칙 제2조의2, 2항) ○ 위원 명단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추천사유 비고 1 서울시 추천(2) 2 3 서울시의회 추천(1) 4 서울의료원 이사회 추천(4) 5 6 7 4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지명 ○ 위원장 지명 대상: ○ 위원장 임무 : 임원추천위원회 대표로 회의 주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위원장 임기 : 지명일 ~ 서울의료원 비상임이사 임명 시까지 ※ 지명일자 : 2021. 9. 7.(화) ○ 지명 근거 5 운영 사항 1. 1차 회의 - 일시 : - 안건 회의 및 결정: 상임이사 후보자 모집방법, 추천방법 등 ? 상임이사 충원 계획 ? 서울의료원 임원 공개모집 검토 사항 모집 요강(안) 결정 심사배점 기준(안) 결정 심사 절차 및 방법 결정 향후 일정 논의 2. 2차 회의 - 일시 : 10월 중 (※ 1차 회의 시 논의 후 결정) - 안건 회의 및 결정: 서울의료원 상임이사 추천 심의 의결 ? 응모자 서류 심사 ? 응모자 면접 심사 ? 심의의결 사항 정리 3. 기타 사항: 회의 시 미결 사항 발생하였거나, 코로나19 상황 등 외부 여건으로 회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 일자 재조정 및 추가 회의 개최 6 추진 일정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보고 및 운영 계획 수립 : ’21. 9월 - 위원장 지명(서울시장) ○ 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 : ’21. 9.29. - 응시자 심사 기준의 결정, 적격후보자 추천 등 ○ 상임이사 후보자 공고·접수 : ’21. 9~10월 - 공개모집(15일 공고, 2명 이상의 임원 후보자 접수) ○ 임원추천위원회 2차 회의 : ’21. 10월 - 후보자 심사: 서울심사 및 면접 실시 후 개별 후보 평가 - 심의 의결 및 후보자 2배수(2명) 추천 ○ 시장 승인 후 상임이사 임명(원장) : ’21. 10월 붙임 1.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내역 1부 2. 서울의료원 이사회 명단 1부 3. 임원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대상 1부 4. 관계 법령 및 정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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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105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0954
D000004354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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