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건설공제조합 (경유) 제목 건설공사 선급금(선금) 보증수수료 감경 협조 요청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선급금 적기 지급을 통해 건설업계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그러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선급금의 보증수수료가 공사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선급금 수령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21년 8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공사계약금액(2,684,502,938천원)의 11.7%만 선급금(314,681,800천원)으로 지급 ※ 보증수수료 요율 : 기본수수료 연 0.68%~0.82% ± 운용요율 4. 이에 우리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귀 조합에 건설업계 선급금 집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선급금 보증수수료 감경을 위한 수수료 요율 인하 등의 조치를 협조 요청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치결과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5. 참고로, 최근 행정안전부는「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회계제도과-3167호 (2021.7.27.)]을 통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선급금을 조기에 적극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선급금 집행 활성화를 위한 특례> ○ 선급금의 최대 지급률을 계약금액의 80%로 확대 ○ 계약금액 및 선급금 지급금액에 관계없이 사용내역 제출 생략 가능 ○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시 선급금의 부채 제외 ※ 21년 말까지 적용 붙 임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준현 하도급혁신팀장 김세정 건설혁신과장 09/15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3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 wnsgus2000@seoul.go.kr / 부분공개(5)
23721450
2021092413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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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1337
D000004354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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