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선급금(선금) 보증수수료 감경 조치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설공사 선급금(선금) 보증수수료 감경 조치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선급금 적기 지급을 통해 건설업계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그러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선급금의 보증수수료가 공사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선급금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21년 8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공사계약금액(2,684,502,938천원)의 11.7%만 선급금(314,681,800천원)으로 지급 ※ 보증수수료 요율 : 기본수수료 연 0.68%~0.82% ± 운용요율 4. 이에 우리시는 건설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에 공감하여 귀 기관에 공사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건설업계 선급금 집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선급금 보증수수료 요율 인하 조치를 건의드리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최근 행정안전부는「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회계제도과-3167호 (2021.7.27.)]을 통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선급금을 조기에 적극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선급금 집행 활성화를 위한 특례> ○ 선급금의 최대 지급률을 계약금액의 80%로 확대 ○ 계약금액 및 선급금 지급금액에 관계없이 사용내역 제출 생략 가능 ○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시 선급금의 부채 제외 ※ 21년 말까지 적용 붙 임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준현 하도급혁신팀장 김세정 건설혁신과장 09/15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 wnsgus20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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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선금 관련 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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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선급금(선금) 보증수수료 감경 조치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1336 생산일자 2021-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현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4354271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