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전문직위 지정 및 운영 안내 1. 인사과-4571(전문직위·전문관 제도 개선 안내, 2021.2.5.)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상반기 전문직위 지정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문직위 지정이 필요한 실·본부·국은 자체심의를 거쳐 2021. 9.27.(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그간 운영해온 전문직위(400여개)는 일괄폐지(’21. 5.31.字)하였고 향후 운영할 전문직위는 격무·기피업무 중심으로 80개로 축소해 신규 지정·운영할 계획인 바, 각 실·본부·국에서는 제도 개선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자료 등을 참고해 자체심의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직위 지정절차 전문직위 신청 ⇒ 1차 심의 ⇒ 직원 의견수렴 ⇒ 2차 심의 ⇒ 최종심의 각 부서 → 주무부서 실·본부·국 업무공지 인사과 인사위원회 나. 제출서류(붙임 2) : ① 직무수행요건표(추천 전문직위별) ② 의결서 ③ 평가결과표 《 자체심의 시 고려사항 》 ○ 대상직급 : 일반직 6급 이하 ※ 임기제, 별정직, 전문경력관, 연구지도, 감사직류 담당직위 제외 ○ 운영직위수 : 80개 (지원부서, 사업소는 전문직위 지정 미대상. 단, 격무·기피도가 높은 업무에 한해 예외 인정) - 기관별 전문직위 신청 한도 : 붙임3 참조 ○ 지정기준 : 격무·기피도, 전문성, 직무중요도가 높은 업무 중심으로 지정(운영) - 격무업무에 해당하나 근평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리로 장기 근무가 필요한 직위 - 전문성이 높은 업무로 전문기술 및 특정 자격증을 요하는 직위 - 격무도나 전문성은 높지 않으나, 다수의 악성민원 처리 등 기피도가 높아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하는 직위 - 시책사업 및 프로젝트성 현안사업으로 직무중요도가 높은 직위 붙 임 : 1. 전문직위 선정 안내 1부. 2. 전문직위 신청 서식 1부. 3. 기관별 전문직위 신청 한도 1부. 4. 전문직위·전문관 제도 개선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상수1-38,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정창민 인사기획팀장 채명준 인사과장 09/15 민수홍 협조자 기술인사팀장 유형석 시행 인사과-318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04 /전송 2133-0773 / jcmin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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