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분야 대응방안 제출 요청 1. 관련 근거 가. 근거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산업안전보건법」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나. 시장 요청사항 19번(8.5. 부서 현안보고 시) 19. 서울시 중대시민·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안전 보장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안전·보건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장 훈시사항 3,4번(8.5.부서 현안보고 시), 5번(8.26.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점검회의 시)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사전준비 철저 -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과거 우리 시에서 발생했던 사고사례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해당 법 시행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 시행에 앞서 정부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현장 안전점검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각종 사업 현장과 시설물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보수·관리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인력·예산·조직 보강 요청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 실·본부·국 및 사업소 별로 인력·예산·조직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관리, 점검, 모니터링 등을 매뉴얼 측면에서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에 대비하여 서울시 기관별 사고 사례를 분석 검토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3. 사업소별 상황에 맞는 중대산업재해 대응방안을 작성하여 9.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1.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및 붙임2.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분야 대응방안(작성양식 샘플) 참고) ※ 직속기관 및 사업소별로 작성하고 본부(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산하사업소의 자료를 총괄하여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계획(노동·공정·상생정책관) 1부. 3. 대응방안 작성양식(작성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도로관리과장,안전지원과장 주무관 이경선 노동안전팀장 이호선 노동정책담당관 09/15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235 ( ) 접수 ( ) 우 / 전화 2133-5585 /전송 / gslee3@seoul.go.kr / 부분공개(5)
23720828
2021092413105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235
D00000435427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