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분야 대응방안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분야 대응방안 제출 요청 1. 관련 근거 가. 근거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산업안전보건법」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나. 시장 요청사항 19번(8.5. 부서 현안보고 시) 19. 서울시 중대시민·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안전 보장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안전·보건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장 훈시사항 3,4번(8.5.부서 현안보고 시), 5번(8.26.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점검회의 시)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사전준비 철저 -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과거 우리 시에서 발생했던 사고사례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해당 법 시행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 시행에 앞서 정부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현장 안전점검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각종 사업 현장과 시설물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보수·관리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인력·예산·조직 보강 요청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 실·본부·국 및 사업소 별로 인력·예산·조직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관리, 점검, 모니터링 등을 매뉴얼 측면에서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에 대비하여 서울시 기관별 사고 사례를 분석 검토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3. 사업소별 상황에 맞는 중대산업재해 대응방안을 작성하여 9.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1.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및 붙임2.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분야 대응방안(작성양식 샘플) 참고) ※ 직속기관 및 사업소별로 작성하고 본부(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산하사업소의 자료를 총괄하여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계획(노동·공정·상생정책관) 1부. 3. 대응방안 작성양식(작성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도로관리과장,안전지원과장 주무관 이경선 노동안전팀장 이호선 노동정책담당관 09/15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235 ( ) 접수 ( ) 우 / 전화 2133-5585 /전송 / gslee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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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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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중대재해기업처벌법시행 대응계획(노동공정상생정책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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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대응방안 작성양식(작성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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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분야 대응방안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235 생산일자 2021-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선 (2133-5585) 관리번호 D0000043542776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