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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617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장재완 오미영 김기현 09/15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9. 7.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9. 10. 제302회 본회의 의결 ○ ’21. 9. 13.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 ○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 수정 : 제2조제1호 중 “임신”을 “혼인·임신”으로 수정 -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1. ----------------- 혼인ㆍ임신-----------------------------------------------------------------------------------------------------------.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 --------------------------------제4조---------------------------------------------------. <신 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시장은 시행계획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대상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시행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등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있게 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9. 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9. 1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9. 30.(예정)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임신”를 “혼인ㆍ임신”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4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1. ----------------- 혼인ㆍ임신----------------------------------------------------------------------------------------------------.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 --------------------------------제4조-----------------------------------------. <신 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시장은 시행계획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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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617 생산일자 2021-09-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완 (02-2133-5032) 관리번호 D000004354197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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