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2257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김미옥 代김미옥 권완택 09/15 박진순 협 조 ★주무관 이지선 - 성동구 노인복지시설 건립 - 시·구간 토지교환 검토 결과 보고 2021. 9.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성동구 노인복지시설 건립 - 시·구간 토지교환 검토 결과 보고 성동구가 추진하는『 노인복지시설 건립 사업』에 포함되는 시유지에 대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구간 토지교환 검토 결과를 보고함 Ⅰ 추 진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1항 행정재산의 처분은 제한되어 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재산을 교환하는 것은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계획(국무조정실 SOC추진단, 2019.1.17.) □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건립 추진계획(구청장방침, 2021.5.24.) Ⅱ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교환대상 : ? 성동구가 SOC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 노인주민 중심의 복지 시설 건립을 위해 시유지와 구유지 교환 요청 ? 시 소유 응봉산공원 내에 소재한 구 소유의 토지와 구 복지사업에 필요한 시유지를 등가 교환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도모 □ 추진현황 ? 2021. 5. 24.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건립 추진계획 수립 ? 2021. 8. 10. 복지시설 건립부지 확보 위한 관련부서 회의 ? 2021. 8. 12. 교환대상 후보지(구유지) 현장 조사 ? 2021. 8. 19. 시·구 교환업무 협의 Ⅲ 검 토 결 과 ?? 교환방법 ? 상호 협의에 의한 등가교환 구분 시 유 재 산 구 유 재 산 위치 면적 재산관리관 산정기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 의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생략하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 가능함 재산가액 교환차액 ※ 교환차액: (市납부고지에 의해 區납부,「공유재산법」제19조 제4항) ?? 검토 결과 ? 대상 시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용답 꽃공원 내에 위치하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우리 시의 도로 개설 및 확장 계획없음 ? 기준가격 5억원 미만 토지로 시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기본관리계획 생략 가능 ? 교환토지 위치 교환대상 토지 위치도 시유지(용답동 183-1) 구유지(응봉동 272 및 273) Ⅳ 행 정 사 항 따로 붙임 1. 구립노인시설 건립 추진 게획 1부 2. 관련공부 각 1부 3. 현황도 및 현장사진 4. 교환 계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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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1058
본청
도로계획과-12257
D000004354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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