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수입(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결의(2021-67) 1. 관련문서 가. 행정정보연계 119(2021.9.15.) 나. 예방과-15785(2021.8.24.)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2021-67)』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게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기에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 나. 부과금액: 금500,000원(금오십만원) 다. 처분근거: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2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2.개별기준 마목 2 라. 부과대상 대 상 주 소 위반내용 금 액 마. 납입고지 : 등기발송(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이의제기 신청서) 바.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통보문 1부. 4. 과태료 부과고지서(사본) 1부. 5. 이의제기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박종삼 장비회계팀장 代조현준 소방행정과장 조규관 소방서장 09/15 박찬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425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5)
23719441
20210924131058
본청
소방행정과-10425
D00000435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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