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상하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 안내 1. 서울시 상수도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소재 수도계량기에 대한 2021.7.21.정례검침시 검침량이 격증되어 안내 및 누수감면 신청을 안내하여 드렸으나, 누수감면을 신청하지 않아 재차 알려드립니다. 3. 2021.8월분 누수감면 신청 기한은 2021.11.30.까지입니다. 누수감면 신청 기한은 법정 기한으로 2021.11.30일을 경과하면 조치 해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감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신청) ① 수도사용자등이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4. 누수감면 신청 및 감면기준 등에 관한하여는 우리사업소 민원실(02-3146-2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09/15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0459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91 /전송 02-3146-2739 / fireball@seoul.go.kr / 부분공개(6)
23718699
20210924131058
본청
요금과-20459
D000004354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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