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 설치 관리 기준 개정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 설치 관리 기준 개정 요청 보행정책과-10344(2021. 8. 24)호(보호구역 전수조사 점검)와 관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 설치 관리 기준 개정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토후 회신 요청) ○ 개정요청 내용 -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에 대하여 기존의 방식 외에도 시공성이 높은 백색의 테두리선 및 숫자 시공방법도 함께 허용 붙임 :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 설치 관리 기준 개정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장),경찰청장(교통운영과장) 주무관 유용식 보행안전팀장 代유용식 보행정책과장 전결 09/15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12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23 /전송 02-2133-1052 / 9988dy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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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 설치 관리 기준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1281 생산일자 2021-09-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용식 (02-2133-2423) 관리번호 D00000435428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