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 결과 보고 주무관 약제과장 결 재 조영미 09/15 고향숙 협 조 주무관 최영미 우리 병원에서 취급 관리중 발생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폐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21. 9. 15. 보 고 자: 약무6급 조 영 미 1. 근거 법령 등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나.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6754(2018.04.13.)호] 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업무지침 4.2. 의약품 보관 2. 폐기대상 및 폐기사유 제조사 품명 수량 폐기사유 비고 일동제약 아티반주사 2mg/0.5㎖ 0.5 × 10앰플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1앰플 투약거부 미투약 반납※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에 준하여 자체폐기 계 11앰플 ※ 투약거부 등의 사유로 개봉후 미투약 반납된 마약류 처리방법 취소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취소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폐기방법 보건소에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처리 (폐기사유: 재고관리 곤란)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에 준하여 자체폐기후 폐기기록 보관 보고방법 NIMS에 취소 및 폐기보고 NIMS에 변경보고(사용후 폐기량 1) ? 근거: 20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자 교육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3. 폐기일: 2021. 9. 15. 4. 폐기 방법: 희석후 검사실 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 박스에 폐기 폐기전 폐기중 폐기후 - 폐기 및 입회자: 약무6급 조영미, 약무7급 이지용 - 폐기장소: 은평병원 약제과, 검사실 붙임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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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1058
본청
약제과-3494
D000004354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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