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수사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도달하였는바, 해당 건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수사와 필요한 조사)에 따른 업무 수행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진술하오니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정차 위반내역 위반 일시 위반 장소 차량 번호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나. 의견 진술 내용: 붙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식 주거안전수사팀장 한창옥 안전수사대장 09/15 박병현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387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민생사법경찰단 (예장동) / 전화 02-2133-8972 /전송 02-768-8806 / pooroonsan@seoul.go.kr / 부분공개(4)
23717209
20210924131058
본청
민생사법경찰단-13874
D00000435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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