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2103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결 재 이동남 김태중 09/15 박홍봉 협 조 9월 교육일지(추석 연휴기간 사회적거리두기 특별복무지침 교육) 교육일시 2021.9.15.(수) 10:00~10:30 / 방재시설부 회의실 교 관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교육대상 방재시설부 직원 27명(연가1명) 교육제목 추석 연휴기간 사회적거리두기 특별복무지침 교육 교 육 내 용 추석 연휴 복무지침 주요내용 □ (개인) 추석 연휴 후 복귀자 대상 선제검사 의무 실시 ○ 기간 : ’21. 9. 17.(금)~9. 24.(금) 8일 ○ 대상 : ① 추석연휴 동안 고향방문 등 시·도 이동을 한 자(출퇴근 목적인 경우 제외) ② 추석연휴 동안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자 해수욕장, 계곡,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등 휴식·여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물놀이, 식사 등을 하는 장소 ○ 방법 : 코로나19 선제검사 후 음성 판정 시 출근 - 추석연휴 종료 후 공가(1일) 활용하여 선제 검사 실시 -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택근무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정상 출근 ※ 현업공무원 등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공무원의 경우 가급적 추석 연휴전 PCR 검사를 받고, 긴급 현안으로 조기 복귀가 필요한 경우 ‘자가검사키트’ 활용 □ (부서) 추석 연휴기간 전후 코로나19 방역 관리 철저 ○ (고향방문)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 방문 권고 -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가족모임) 9.17(금)~23(목), 1주간은 4단계 지역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 허용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 내 모임만 허용 ○ (온라인차례) 비대면으로 안부 전하기, 온라인 차례 권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 지내기 ○ (이동 시) ‘고향 방문 시 핵심 행동수칙’(추석 특별방역대책 中) 준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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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1058
본청
방재시설부-12103
D000004354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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