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현장 내 콘크리트 타설물 무단배출 지도 단속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현장 내 콘크리트 타설물 무단배출 지도 단속 요청 1. 최근 콘크리트 타설물을 우수관에 무단방류 한다는 민원사례가 있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공사현장 점검 시 참고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내용 : 콘크리트 타설물 우수관 방류 나. 위반법규 - (펌프카를 폐수배출시설로 신고한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 (펌프카를 폐수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등의 금지) 다. 확인사항 :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 및 폐콘크리트 잔해물 하수관으로 무단 배출 여부 2. 최근에 전주시, 청주시, 과천시 등 펌프카 불법 세척에 관한 사례가 기사화 되면서 펌프카 세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콘크리트 타설 작업 후 펌프카 호퍼에 묻은 콘크리트 잔여물을 1~2시간 안에 세척을 하지 않으면 콘크리트가 굳기 때문에 다음날 작업을 위해 공사현장에서 펌프카를 불법으로 세척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콘크리트 세척 폐수 무단배출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공사현장 적발 보도자료 1부(참고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9/15 代정여원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66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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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내 콘크리트 타설물 무단배출 지도 단속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621 생산일자 2021-09-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진 (02-2133-3817) 관리번호 D0000043549363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