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국 이·미용업 방역수칙 조정 안내(이첩)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구급지원긴급대응반-3429(2021.9.10.)호『전국 이·미용업 방역수칙 조정 안내』 나. 市재난대응과-19056(2021.9.14.)호『전국 이·미용업 방역수칙 조정 안내(이첩)』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교적 장시간 머물며 시설 내 인원(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간 대면·접촉이 많은 등 감염위험이 상존하는 이·미용업에 대해 선제적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변경되는 수칙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전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9. 13.(월) 00시 ~ 별도 조치 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1~4 단계 라. 주요 조정사항: 이·미용업(1~4단계) 방역항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비 고 밀집도 완화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 좌-우측 구분 통행 등 ?이용자 외 동행 제한(권고) ?이용자 외 동행 제한(권고) 이용자 외 동행 제한(권고)의 경우 영유아 등 단독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한(권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예약제 운영 (권고) ?유선, 모바일 등 '예약제'로 분산 운영(권고) ?이·미용실 이용 전 유선, 모바일 등 '예약'후 이용(권고) 방역수칙 준수 점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일일 자체 점검 실시 '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 - 관리자·운영자가 일일 점검표 작성 사업장 내 휴게실 관리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섭취 금지 ?식사 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 간 2m 유지 ?식사 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 먹기 금지, 식사 후 환기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이용 휴게실 ※ 위 수칙은 거리두기 1~4단계 공통사항이며 종전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적용 붙임 1. 이·미용업 방역관리 일일 점검표(약식) 2. 이·미용업 방역수칙 강화 관련 Q&A.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하지형 구급팀장 代김상균 재난관리과장 09/15 김현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991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구급팀(등촌동) / 전화 02-6981-5061 /전송 02-3662-0590 / / 부분공개(5)
23716443
20210924131058
본청
재난관리과-5991
D00000435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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