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207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결 재 김미정 김재웅 09/15 이문주 협 조 직원 교육 일지(9.15) 교육일시 2021년 9월 15일(수) 교 관 도시빛정책과장 교육대상 직원 20명 교육제목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복무지침 전달 등 서면교육 교 육 내 용 추석연휴 특별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명절연휴를 보내고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을 숙지하여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연휴 후 이틀간(9.23~24)은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일시에 모이는 날로 위험성이 높으니 사무실 밀집도 2/3미만을 지켜주기 바람. ○ 추석 연휴 후 복귀자 대상 선제검사 의무실시 - 기간 : ‘21. 9.17(금) ~ 9.24(금) 8일 - 대상 ? 추석연휴 동안 고향방문 등 시.도 이동을 한 자 ※ 출퇴근 목적인 경우 제외 ? 추석연휴 동안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자 - 방법 : 연휴 종료 시점에 공가(1일) 활용하여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 검사 후 결과 토보 전까지 재택근무 및 음성 판정시 출근 ※ 현업공무원 등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공무원의 경우 가급적 추석 연휴 종료 전 PCR 검사를 받고, 여의치 않은 경우 ’자가검사키트‘ 활용 ○ 연휴 후 특별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제4판) 중 ?. 공직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2. 사무실 근무할 때’ 준수 철저 - 근무 중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악수, 포옹 등 신체적 접촉을 하는 인사 금지 - 같이 식사하는 인원은 최소화 - 불요불급한 공적, 사적 모임, 행사, 회식, 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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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1058
본청
도시빛정책과-10207
D000004354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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