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검사 대상 조치명령 처분사전통지서[**주유소]

관악소방서 수신 행운주유소 대표자(08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83 (봉천동)) (경유) 제목 소방검사 대상 조치명령 처분사전통지서[주유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지적내역을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처분의 제목 당사자(성명(명칭)/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표지 및 게시판 관리 불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표지 및 게시판 정비요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의견제출 기한 제 출 처 기관명 관악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최수영 주 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97(봉천동) 전화번호 02-883-7909 전자우편 seecsy@seoul.go.kr 팩스번호 02-875-4375 제출기한 2021년 10월 4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악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소방검사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관악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883-7909) 위험물 담당자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최수영 위험물안전팀장 김선모 예방과장 09/15 서정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3406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83-7909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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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검사 대상 조치명령 처분사전통지서[**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406 생산일자 2021-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영 (02-883-7909) 관리번호 D000004354813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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