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심우회 代류애리 09/14 김경식 에 출장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1. 9. 14. 복명자 : 행정 6급 심우회 조 사 내 용 건 명 계량기 망실 현장 조사 보고서 1. 대상 수전 연번 주 소 소유자 고객번호 기물번호 구경 업종 비고 2. 조사·확인내용 ○ 상기 수전은 가정용 구경 15mm로, 계량기 누수 과정에서 기존의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으로 철거 후 사재 계량기를 설치한 상태임. 3. 조사자 의견 ○ 상기 수전은 수도계량기를 분실(망실)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과 계량기 대금 및 설치 비용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사용인 첨부: 자인서 1부, 끝.
23713134
20210924131416
본청
요금과-15281
D000004353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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