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선급금(선금) 집행 독려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의 선급금(선금) 집행부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범 정부적인 제도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서울시 건설공사 발주부서에서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167(2021.7.27.)호, 「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을 참고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선급금을 적극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선급금 집행 활성화를 위한 특례> ? 선급금의 최대 지급률을 계약금액의 80%로 확대 ? 계약금액 및 선급금 지급금액에 관계없이 사용내역 제출 생략 가능 ?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시 선급금의 부채 제외 ※ 21년 말까지 적용 아울러, 공사 기성률에 따른 선급금 정산을 통해 선급금 이행보증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붙 임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총괄과장,안전지원과장,시설안전과장,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안준현 하도급혁신팀장 김세정 건설혁신과장 09/14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3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 wnsgus20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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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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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1327
D000004352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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