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경유) 제목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처리 알림 1. 토양환경보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에서 제출하신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적합하여 지정(변경)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술인력 변경 전 변경 후 해당 분야 - - - 가. 기술인력 변경내역 나. 준수사항 ○ 기술인력 교육 이수 - 신규교육 :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8시간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 신청방법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등록 후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에 교육명단 제출 ※ 국립환경인재개발원(http://ehrd.me.go.kr) 연간 교육일정 참고 ○ 변경지정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 대표자의 변경 - 기술인력의 변경 붙임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현욱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09/14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65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물순환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74 /전송 02-2133-1041 / wooko@seoul.go.kr / 부분공개(7)
23713013
20210924131416
본청
물순환정책과-16578
D00000435354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