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선급금(선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특례 안내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의 선급금(선금) 집행부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범 정부적인 제도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행정안전부「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을 활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선급금을 적극 집행할 계획이오니, 회원사들에게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선급금 집행 활성화를 위한 특례> ○ 선급금의 최대 지급률을 계약금액의 80%로 확대 ○ 계약금액 및 선급금 지급금액에 관계없이 사용내역 제출 생략 가능 ○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시 선급금의 부채 제외 ※ 21년 말까지 적용 아울러, 공사 기성률에 따른 선급금 정산을 통해 선급금 이행보증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붙 임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건설협회장(서울특별시회),대한전문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 주무관 안준현 하도급혁신팀장 김세정 건설혁신과장 09/14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3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 wnsgus20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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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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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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