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수상안전과-5786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5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행정2부시장 고진호 이원군 이상이 황인식 09/14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기획예산과장 안인숙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임시회에서 송명화 의원 외 20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1.8.10 : 송명화 의원 외 20명 발의 ○ ’21.8.31 : 환경수자원위원회 가결 ○ ’21.9.10 : 제302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지원사업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한강 수상레저시설 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정 이유 ○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9.16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9.30(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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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5786 생산일자 2021-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진호 (3780-0823) 관리번호 D00000435358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