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구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취소 알림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등” 나. 예방과-14980(2021.7.7.)호 『2021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알림)』 다. 금천구청 건축과-21928(2021.8.31.)호 「2021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위한 법령위반 여부 제출」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019년도 안전관리우수업소 대상 중 부적합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취소가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대 상 업종 주 소 공표일 부적합 사유 나. 행정사항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면제 취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한 소방안전교육 면제 취소 붙임 : 1. 2021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위한 법령위반 제출 1부. 2. ‘21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갱신)대상 법령위반 확인서식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이영재 검사지도팀장 전영선 예방과장 09/14 김태돈 협조자 시행 예방과-2022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711656
20210924131416
본청
예방과-20228
D000004353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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