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재발급 1. 서울경기북부엘리베이터사업협동조합 인가증 재발급 요청(’21.9.13) 관련입니다. 2.「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립인가증을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조합명 : 서울경기북부엘리베이터사업협동조합 나. 이사장 : 최성규 다. 생산품 :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 엘리베이터 전산시스템 등 라. 재발급 사유 : 사무소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 기존주소 : - 변경주소 : 붙임 : 1. 조합설립 인가증 1부. 2. 조합 사업자등록증 1부. 끝. 주무관 최준호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09/14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259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3710929
20210924131416
본청
경제정책과-12594
D000004352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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