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존치기간 연장신고(신림공영차고지 건설공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관악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존치기간 연장신고(신림공영차고지 건설공사) 1. 관악구청 건축과-29970(2019.12.04.)호 및 건축과-32113(2020.11.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기 승인된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건설공사”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코자 건축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신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나. 대지위치 : 다. 구조/용도 : 라. 연장기한 : 붙임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공서 2부 2. 기승인 공문 2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선배 터널건설과장 최진우 토목부장 09/14 임춘근 협조자 시행 토목부-176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02-3708-259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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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청 건축과-29970(2019.12.04)승인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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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건축과-32113호(2020.11.26.) 승인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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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존치기간 연장신고(신림공영차고지 건설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7647 생산일자 2021-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배 관리번호 D000004353655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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