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1. 역사문화재과-16138(’21. 9. 1.)호 관련입니다. 2. 2021년 제7차 서울특별시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21. 8. 26)에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의결된 <옥수동 미타사 극락전과 독성전>에 대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사실을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지정문화재) 및 제11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지정 고시 내용> 1. 유형문화재 지정 대상 ○ 지정 종별 및 번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98호 ○ 지정 명칭: 옥수동 미타사 극락전과 독성전<玉水洞 彌陀寺 極樂殿과 獨聖殿> ○ 문화재 지정대상 - 건물 2동, 토지 1필지 129㎡ 소재지 지번 명칭 수량 지적면적 (단위:㎡) 지정면적 (단위:㎡) 소유자 성동구 옥수동 395-1 극락전 건물1동 2,571 114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독성전 건물1동 2,571 15 총 계 1필지 건물2동 2,571 129 ○ 고시 사유 -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미타사는 한양도성 남쪽 외곽의 한강변, 매봉산과 달맞이 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능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지형도를 보면 사찰은 응봉 남동쪽에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강변을 마주한 속칭 두모깨 승방이라고 불리던 두모리에 자리하고 있다. 완만한 경사지에 매봉산을 마주하는 서향의 극락전을 중심으로 맞은편에 대방 형식의 관음전을 두고 좌측에는 1칸 규모의 독성전이, 우측에는 5칸 규모의 노전(爐殿)이 자리하고 있다. 대방(관음전) 양측에서 시작된 담장이 극락전과 독성전, 노전을 에워싸서 극락전을 중심으로 별원(別院)을 구성한 모습은 조선후기 사찰배치의 특성으로 이곳 미타사에 잘 남아 있다. 또한 종남산 미타사 약지, 상량묵서 등 영건활동에 대한 기록이 잘 남아 있어 대상 건축물의 창건과 중창 시점은 물론 관련 인물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 극락전의 전체적인 규모와 형태를 보면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에 이익공을 다포처럼 배치한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극락전 지붕의 합각면에는 전돌을 이용하여 문양을 장식하였는데 이는 궁궐의 전당건축과 유사한 양식으로 되어 있다. 공포는 팔각주두에 이익공으로 되어 있으며 주상포의 사이에 2개의 익공과 운공을 두어 다포처럼 구성하였고, 보머리의 봉두와 파련문양을 한 몸으로 조각하는 등 매우 특이한 양식을 가지고 있다. 내부의 천장은 주심에서 중도리까지 빗반자로 구성하였고 중도리 사이는 우물반자를 설치하였다. - 극락전의 편액은 순조의 어필로 추정되며 사롱을 고정하던 두석 철편의 흔적이 보이는 등 매우 귀중한 유물로서 왕실과 관련된 미타사의 사격(寺格)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 왕실 후원으로 건립된 건축물로서 구조 방식이나 건축 양식적으로 볼 때 궁궐건축과 불전건축의 수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18세기 이후 화성행궁과 경복궁 등 관영건축에 주로 적용되었던 운공의 사용법과 사찰건축 특유의 장엄성과 의장성이 결합된 매우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1827년 초창 이후 현재까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불전으로 서울 근교 소재 불전건축 가운데 이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화계사 대웅전, 흥천사 극락보전과 명부전, 봉은사 판전, 봉원사 칠성각에 버금가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문화재 지정으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에 맞배지붕인 미타사 독성전은 익공의 양식과 운공의 배치, 조각수법 등이 극락전과 동일하여 1887년 극락전 중수 당시 같이 중창 또는 중수한 건물로 추정된다. 공포는 전면에만 초익공을 올리고 측면과 후면은 도리집으로 구성한 독특한 모습이다. 작은 규모의 전각임에도 익공을 올리고, 기둥사이 주심도리 밑에 운공을 배치한 모습은 같은 규모의 여느 건축물에서는 보기 어려운 높은 격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전면의 의장성에 비해 측면과 후면은 도리집으로 처리한 모습에서 당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건축물의 의장성을 어떻게 유지하였는가를 엿볼 수 있기도 하다. - 독성전은 사찰 내에서 부속 전각으로 분류되는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주불전인 극락전과 같이 조영되었다는 점에서 주불전과 부속 전각의 위계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불교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익공과 운공의 의장을 극락전과 동일하게 사용하여 작은 규모의 전각치고는 보기 드문 장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타사 독성전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 이에 옥수동 미타사 극락전과 독성전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한다. ○ 문화재 지정 도면 : 붙임 <첨부자료> 참조 2.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시 주요 법적 제약사항 : 붙임 참조 붙임: 서울시 문화재 지정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박나운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이희숙 문화본부장 09/14 주용태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6999 ( ) 접수 ( ) 우 03177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forang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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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6999 생산일자 2021-09-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나운 (02-2133-2630) 관리번호 D000004352570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부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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