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대상 법령 조정에 따른 필수조례 현행화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대상 법령 조정에 따른 필수조례 현행화 제출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815(2021. 9. 1.), 법무담당관-13170(2021.9.10.)호 관련입니다. 2.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합동평가대상 법령조정에 따른 우리부서의 필수조례에 대한 정비여부를 검토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2022년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시행 법령 목록 1부. 끝. 건강증진과장 주무관 서지운 건강생활팀장 김수정 건강증진과장 09/14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69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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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시행 법령 목록(서울시 21. 9. 1.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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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대상 법령 조정에 따른 필수조례 현행화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6916 생산일자 2021-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지운 관리번호 D00000435362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