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무전결 처리규정 개정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789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상욱 이영경 김인웅 09/14 김명용 협 조 요금과장 김경식 현장민원과장 송정자 급수운영과장 김종원 시설관리과장 代송종학 사무전결 처리규정 개정 계획 2021. 9.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사무전결 처리규정 개정 계획 상수도사업본부 분장사무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자체 사무전결처리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상수도사업본부 분장사무 개정 계획, 총무과-12389(2021.8.23.)호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 제3항(위임사항) ○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함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5조(사업소 등) ○ 시 산하 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훈령으로 소속직원에게 전결 처리토록 할 수 있다. 2 사무전결권 개정내역 ?? 총 괄 표 구 분 총 계 전 결 권 자 담 당 팀 장 과 장 소 장 기 존 551 37 33 270 211 (100%) 6.7% 6.0% 49.0% 38.3% 개 정 556 35 35 272 214 (100%) 6.3% 6.3% 48.9% 38.5% 증 감 +5 △2 +2 +2 +3 ?? 세부 개정내역 구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개정 내용 사유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27.병물아리수 관리 수돗물PET병 → 병물아리수 병물아리수 관리 실적보고 병물아리수 배정요청 및 공급 수돗물PET병 → 병물아리수 용어 수정 현행 사용 중인 용어로 수정 32.사업소 홈페이지 관리 1. 수도사업소 홈페이지 관리(삭제) 삭제 본부 통합운영 34.산업안전보건 관리 보건업무위탁 계획 수립(소장 전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 (소장 전결)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소장 전결) 신설 법령에 따른 업무 신설 35.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확인·보고(소장 전결) 예산편성 및 집행·확인(과장 전결)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여부 확인(과장 전결) 신설 법령에 따른 업무 신설 행정지원과 (민원총괄팀) 4.응답소 민원 3. 상수도 홈페이지 사이버민원 접수 및 통제(삭제) 삭제 본부 통합운영 요금과 (요금관리팀) 1.수도요금 9. 주한미군 등 군부대 상·하수도요금 수도요금 → 상·하수도요금 용어 수정 용어수정 1.수도요금 13. 수도요금 제도개선 ~에 관한 사항(삭제) 용어수정 업무내용 명확화 4.체납관리 3. 체납고지서 송달 ~에 관한 사항(삭제) 용어 수정 업무내용 명확화 4.체납관리 5. 체납수용가 재산압류 예고, 촉탁, 해제 나. 50만원 미만 전결권자수정 전결권자 수정 (과장→팀장) 급수운영과 (공통) 1.급수공사 3. 굴착승인 의뢰 가. 10m미만 나. 10m이상 통합 처리방법 변경 급수운영과 (급수운영팀) 2.유수율(기술분야) 관리 총괄 (기존) 유수율제고 1. 유수율(기술분야) 관련 업무 총괄 (기존) 유수율제고에 관한 사항 용어수정 업무내용 명확화 7.상수도배관지리정보체계 (GIS) 구축 및 관리 (기존)GIS관리 (내용은 동일) 용어수정 업무내용 명확화 11.저수조 위생조치 (기존)저수조 관리 저수조 위생관리 청소 → 위생관리 용어 수정 업무내용 명확화 구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개정 사항 사유 급수운영과 (급수관리팀) 2.포장복구 5. 굴착복구 의뢰 나. 자체 전결권자수정 전결권자 수정 (과장→팀장) 8.급수관 상태검사 관리 1.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관리(과장 전결) 신설 누락업무 추가 야간최소유량측정 야간최소유량 측정(삭제) 삭제 종료된 업무 시설관리과 (공통) 1.급수공사 3. 굴착승인 의뢰 가. 10m미만 나. 10m이상 통합 처리방법 변경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2.유수율(기술분야) 관리 (기존) 유수율제고 1. 유수율(기술분야) 관리 (기존) 유수율제고에 관한 사항 용어 수정 업무내용 명확화 8.저수조 위생조치 총괄 (기존)저수조 관리 저수조 위생관리 청소 → 위생관리 용어 수정 업무내용 명확화 14.급수관 상태검사 총괄 1. 급수관 상태검사(과장 전결) 가. 계획 수립 나. 실적 관리 신설 누락업무 추가 15.하자관리 하자관리 계획 수립(과장 전결) 하자관리 실적관리(과장 전결) 신설 누락업무 추가 시설관리과 (시설안전팀) 4.충무·방재계획 (내용은 동일) 이관 시설운영팀 → 시설안전팀 6.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치 총괄 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치사항 총괄 (행정지원과 지정 업무 외 총괄) 가. 안전보건계획 수립(소장 전결) 나. 추진 실적 관리(과장 전결) 신설 법령에 따른 업무 신설 7.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 총괄 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사항 총괄 (행정지원과 지정 업무 외 총괄) 가. 안전관리계획(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등 (소장 전결) 나. 추진 실적 관리(과장 전결) 신설 법령에 따른 업무 신설 야간최소유량측정 야간최소유량 측정(삭제) 삭제 종료된 업무 3 행 정 사 항 ?? 시행일(2021.9.14.) 이후 업무추진 시 반영 붙임 1. 강동수도사업소 사무전결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강동수도사업소 사무전결처리규정(2021. 9. 14) 1부. 강동수도사업소 훈령 제2021-2호 강동수도사업소 사무전결 처리규정 서울특별시강동수도사업소 사무전결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사무전결처리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강동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 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소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소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시장 및 본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소장이 위임받는 사무를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 처리토록 한다. 제5조(사무전결의 기준)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과장, 팀장 및 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소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설정 다. 기본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라.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업무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바. 기타 대외적인 주요 정책의 결정 2. 과장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감독 나. 업무처리의 목표와 기준설정 다. 기관 전체의 차원에서 팀장(6급)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라. 기타 기관장 업무수행을 위한 보좌업무 마.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업무협조 3. 팀장(6급)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연락 다.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조사?연구,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라.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마. 소속직원에 대한 관내 출장 업무 통제 4. 담당자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 업무중 경미한 사항 나. 제증명 발급 등 단순업무 제6조(전결사항 등) ①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사무전결규정”에 의하여 전결한다. ②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④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한 사무전결처리사항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7조(협 의) 전결사항중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협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조(문서심사관의 의무)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하는 때에는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결권자 등의 결재여부 및 협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0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0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0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0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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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전결 처리규정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789 생산일자 2021-09-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욱 (02-3146-5012) 관리번호 D00000435331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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