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도로보수과장 (경유) 제목 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조정회의 재상정 의뢰(이**) 우리 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관련 오른손 손목 골절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청구가 접수되어 검토 후 배상책임보험조정회의 재상정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재상정사유 보완 증빙자료 2021년 제17차 배상책임조정회의 결과 조정위원회에서“증빙자료(사고당시 영상)이 부족하여 금화터널 CCTV 확보 후, 재심의”로 기타 결정되었으나 확인결과 사고현장이 촬영되는 CCTV는 없고 붙임과 같이 보완 증빙자료가 배상책임보험 청구자로 하여금 제출되어 재상정함 119신고녹취록,구급활동일지,응급증명원 각 1부. 붙임 1. 2021년 제17차 배상책임보험 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2. 배상책임보험청구 조사 보고(금화터널) 3. 청구서 및 증빙자료(보완 포함) 각 1부. 끝. 시설보수과장 주무관 정용웅 시설보수과장 09/14 오재영 협조자 주무관 권순회 시행 시설보수과-7726 ( ) 접수 ( ) 우 03918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전화 300-8376 /전송 02-300-8384 / jyw5909@seoul.go.kr / 부분공개(6)
23707305
20210924131416
본청
시설보수과-7726
D00000435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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