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권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574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가족지원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정성욱 라도균 09/14 강선미 2021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권교육 추진계획 2021. 9. 장애인자립지원과 2021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권교육 추진계획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이용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침해 및 장애인 차별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필요성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차별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반복적 교육 필요 ○ 장애인의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시설 이용자(장애인)와 시설 종사자(비장애인)가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제57조 제2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 ○ 2021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계획( ’21. 2. 4.) ?? 추진 방향 ○ (교육 수요 반영) 장애 특성에 맞춘 인권교육 실시 - 발달장애, 뇌병변, 시각 등 시설별 이용 특성·수요에 맞는 인권교육 제공 ○ (현장 이해 고려) 인권 강사진 구성 시, 시설 현장 이해도 반영 - 관내 시설 협회의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강사로 교육 진행 ○ (의무 부담 경감) 시설별 인권교육 실시 의무 준수 기회 제공 - 보건복지부 기준(지침): 종사자 연 4시간 이상, 이용자 연 2시간 이상 - 서울시 기준: 종사자 연 2회 이상 Ⅱ 세부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32개소(’21.8월 기준) 구분 종사자 이용자 비고 인원수 467명 1,597명 미지원 시설 6개소 포함 ※ 자체 인권교육 실시 시설은 제외 ○ 추진기간 : ’21. 9 ~ 12.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일반 용역을 통한 교육실시 - 종사자 : 집합 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 - 이용자 : 시설별 진행(강사 파견) 또는 비대면 교육 ※ 코로나19 대응(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필요시 비대면 교육 실시 Ⅲ 행정사항 ?? 용역 추진 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 집합 및 시설별 방문 교육 시, 방역 수칙 준수 철저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는 비대면(서면) 보고로 대체 ??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규정 준수 철저 ○ 강사(협회 소속 시설의 장)는 강사료(용역비) 외 시설 보조금(출장 여비 등) 중복 수령 금지 ○ 강사 기준 준수(보건복지부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주관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 사회복지 관련 학과 교수 - 기타 각호에 준하는 인권 관련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계약 추진 일정 ○ 계약 의뢰 및 계약 체결(재무과) : ’21.9월 ○ 착수 보고(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 ’21.9월 ○ 용역 추진(중간보고 1회 이상) : ’21.10~12월 ○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 ’21.12월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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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업지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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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1년 교육예산 산출기초조사서(주간보호시설).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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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권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574 생산일자 2021-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욱 (02)2133-9612) 관리번호 D000004353076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