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9002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고민언 김정묵 노병춘 여장권 09/14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1. 8.31. 제30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ㅇ ’21. 9.10. 제302회 본회의 의결 ㅇ ’21. 9.1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ㅇ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관악1) ㅇ 주요내용 : 조례 제10조 제7항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시장의 책무) ① ∼ ⑥ (생 략) 제10조(시장의 책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신규 마을버스로 저상버스 및 기타 안전 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ㅇ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상 마을버스 도입과 관련한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법적문제는 없음 ㅇ 마을버스는 일반버스가 다닐 수 없는 고지대, 주거 밀집지역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운행하는 만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동 조례개정을 통한 마을 저상버스 지원근거 마련 필요성이 인정됨 □ 향후계획(안) ㅇ ’21.9.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1.9.1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1.9.30. 개정 조례 공포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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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9002 생산일자 2021-09-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민언 (02-2133-2276) 관리번호 D00000435298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