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028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5호 시 민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박준영 代장영민 한영희 09/14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임시회에서 이동현 의원 외 21명이 발의하고 제302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19. 8. 7 :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제28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 ○ ’21. 9. 8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 이병도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 ○ ’21. 9. 10 : 제302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소셜벤처의 정의(안 제2조) ○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소셜벤처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실태조사 및 평가(안 제6조) ○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 소셜벤처허브의 설치·운영(안 제10조) ○ 소셜벤처 경영지원(안 제11조) 및 재정지원 등(안 제12조) ○ 소셜벤처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16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17조) ?? 제정 이유 ○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 결과 소셜벤처 기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창업자금 지원 및 컨설팅 등 간접지원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있으며, ○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21.7.21)으로 소셜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이익을 증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민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소셜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9.16.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9.30. 붙임: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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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1416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2028
D000004353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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