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1247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효민 강병민 김인숙 이혜경 09/14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경위 ○ ’21. 8. 10. : 김기대 의원 외 12명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21. 8. 31. : 제2차 교통위원회 수정안 의결 ○ ’21. 9. 10. :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용허가)①(생략) 제3조(점용허가) ①(현행과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운영자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제4항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가액을 2년마다 조회하여 그 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 갱신을 허가한다. 다만, 자산가액 3억원 초과자에 대하여는 즉시 갱신제한을 하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③---------------------------- ---------------------------- ---------------------------- ---------------------------- ---------------------------- ---------------------------- -------------------------3년 -----------------4억 5천만원 ---------------------------- -----------------4억 5천만원 ---------------------------- ---------------------------- ------------- ④~⑥(생략) ④~⑥(현행과 같음) ○ 운영자의 자산조회 주기(2년 → 3년) 및 자산가액의 한도(3억원 미만 →4억 5천만원 미만)를 변경(안 제3조제3항) □ 개정이유 ○ 자산조회 시 고령의 운영자들이 2년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산조회 주기 조정이 필요하며,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예년 대비 자산한도액을 초과하는 운영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존권 침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산한도액 기준 증액이 필요함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개정안은 운영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자산조회 시 필요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자산조회 주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예년 대비 자산한도액 초과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과 평균공시가격, 자산한도액 초과자의 규모, 전문가 자문의견, 시설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가액의 한도를 증액한 것으로 ○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상정의뢰 : ’21. 9. 14.(화)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9. 16.(목)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9. 30.(예정) 붙임 공포안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8.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공포안(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1247 생산일자 2021-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민 (2133-2434) 관리번호 D00000435293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