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272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박세중 代박세중 김선수 이진형 09/14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9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9. 8. 제302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1. 9. 10. 제302회 본회의 의결 ○ ’21. 9. 1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성배 위원 (국민의 힘, 비례대표)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거복지사업) 제7조(주거복지사업) <신 설> 11.「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 또는 질병, 경제적 사유 등 시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공급 제20조 제2항 (지역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제20조 제2항 (지역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신 설> 9.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 검토의견 : 수용 ○ 긴급임시거처의 제공을 위한 근거 마련하고 주거복지사업의 유형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주거복지센터에 그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 재해 또는 질병,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수요에 대응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가를 긴급임시거처로 활용하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9. 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9. 1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9. 3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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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272 생산일자 2021-09-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02-2133-7027) 관리번호 D00000435311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