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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차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과-19329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류수경 김정규 代김정규 09/14 김정일 협 조 요금관리2팀장 지창구 2021년 제3차 체납정리계획 2021. 9.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제3차 체납정리계획 ’21년도 제3차 체납정리기간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납부독려로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여 체납금 징수 향상 및 금년도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21년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2298호, ’21.3.2.) ○ 2021년 제3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8548, ’21.8.20.) □ 추진방향 ○ 고액·장기 체납자와 소액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투트랙 체납징수 강화 ○ 부과된 당해연도 징수원칙에 따라 현년도 징수 강화로 세입 확충 ○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대한 사전안내 철저로 능동적 자진납부 독려 Ⅱ 추진현황 및 실적 □ 현 황 ○ ’21년도 제2차(2/4분기) 과년도 목표 달성률 (’21.6.30. 현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1) 수용가미수금 - ’21년 연간 징수결정액(1,581백만원) 목표 대비 2분기 목표달성율 : 82% - 2분기 징수결정액(1,539백만원) 목표 대비 징수율(84.3%), 전년동기 (74.54%) 대비 9.7%p 증가 2) 기타미수금 - ’21년 연간 징수결정액(1,481백만원) 목표 대비 2분기 목표달성율 : 0.87% - 2분기 징수결정액(1,300백만원) 목표 대비 징수율(1%), 전년동기 (74.54%) 대비 0.8%p 증가 < ’21년도 2/4분기 수용가미수금 징수실적 증가 원인> · 원 인 : 소화전 기본요금 착오부과 감액경정「요금과-3867(’21.2.17.)호 및 요금과 -3966(’21.2.18.)호」 · 근 거 : 서울시 수도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전액 경정처리 · 내 용 : ’21년 2월 수용가미수금(과년도) 징수결정액에서 총 체납금 감액 경정처리 및 반영 ※ 요금경정내역(수시분) ☞ ’21년 2월 수용가미수금(과년도) 징수결정액에서 총 체납금 감액 경정처리(징수율 84.3%)하여 징수율 상승(84.3%) 하였으나 단, 조정일(’02.02.15) 기준으로, 총 체납금액(192,394,440원)이 사업소별 체납금으로 수기 관리하다 아리수인포시스템 현계 계상 추진화 작업(’12년부터) 중 ☞ 현재, 총체납금이 전산(인포)에 미등재되어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징수결정액(’21.6월 기준)에 미반영되어 ’21년 9월 기준 현계 징수결정액에 계상하여 반영 처리 ⇒ 징수액 및 징수율 하락( 84.3% → 74.9%) 예상 □ 추진실적 ○ 징수실적 ○ 행정처분 및 압류 조치 : 전년동기 대비 22건, 22백만원 증가 - 정수처분 27건, 전년 37건 대비 10건(27%) 감소 - 재산압류 42건, 전년 17건 대비 30건(147%) 증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1.6월 69 97 27 16 42 81 ’20.6월 49 75 37 58 12 17 증 감 20 22 △10 △42 30 64 Ⅲ 체납징수목표 ○ ’21년 3/4분기 수용가미수금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3 - 목표근거 : ’2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목표 및 세입징수계획 (요금제도과-2086, ’21.2.24.)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1. 9. 1. ~ 9. 30(한 달 간) □ 추진대상 ○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기타미수금(수시분 체납) ① 효과적인 체납징수 위한 투트랙 추진 □ 세부 추진내용 - 고액·장기 체납자 : 직원 징수할당제(월 정수처분 5건 이상 의무조치) 및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 - 소액 생계형 체납자 :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대책 강구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 고질적 체납에 대한 강력한 체납독려활동 전개 - 체납정리기간 이전에 정수처분? 압류예고서 사전 발송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상·하수·물부담)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 수 42 8 7 27 금 액 91 10 12 69 ※ 상수도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 수 683 322 129 232 금 액 246 125 52 69 ※ 욕탕용 체납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 수 4 2 - 1 금 액 3.8 3.2 - 0.6 ○ 행정처분 강화 : 채권확보 철저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 후 1개월경과 후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 재산조회 방법 ≫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택시물류과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정수처분 시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 다가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게 아리수 페트병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수처분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 세입증대 평가를 위한 실적위주의 정수처분은 지양 ○ 소액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체납징수 - 6회 이상 장기·소액 생계형 체납자 체납경위 상담 분할 납부지원(납기별, 금액별) ? 체납징수 세부 절차 - 질병, 장애 및 빈곤 등의 생계형 체납자 발굴/선정 후 요금감면 지원 ? 체납징수 세부 절차 체납경위 상담 동 담당별 복지지원 요청 통보 수급대상 요건 검토 기초생활 수급대상 선정 기초생활 수급자 통보 및 요금감면 수도사업소 (요금과) 수도사업소 (요금과) (주민센터) (주민센터) 수도사업소 (요금과) ※ 체계적인 맞춤형 체납징수 직원교육 매월 실시 및 분기별 실적보고 ② 시효도래 전 체납징수 강화 ○ 시효소멸 도래 6개월전 및 시효완성 체납현황 (‘21. 9. 1.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 시효소멸 도래 전에 재차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시효소멸이 완료된 수시분 체납액을 결손처분을 통해 정비하여 효율적 체납관리 ? 시효소멸이 완료된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함에도 체납관리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낭비 발생 ⇒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시효 소멸기간 만료 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 체납처분 절차 및 조치사항 체납처분 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필요시 방문)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③ 수시분(기타미수금) 체납관리 철저 ○ 기타미수금 항목별 체납내역 (단위 : 건, 백만원) 체비지변상금 : 체비지변상금, 토지매각대금, 임대료 등, 2) 기타 : 불용물품매각대금 등 - 미수금의 92.5%를 차지하는 ‘ 임대료 등’은 대부분 체비지변상금 체납 - (단위 : 백만원) ○ 기타미수금 체납관리 철저 - 체납징수 : 압류 재산 발굴, 분할납부 유도 ? 분할납부 독려 : ’21년 체납 4건 11,930천원 중 2,000천원 징수 ※ ’21년 부과분 징수율 30% 달성 ? 9월 중 재산조회 시행 ⇒ 체납 12건, 33,196천원 압류 추진 ? 추가재산 발견 시 즉시 추가압류 진행 - - 중복등록자료 삭제 ? 임대료 : 중복분 2건, 363천원 전산 조정(삭제) → 임대료 완납 ④ 직원별 징수목표제(체납처분) 관리운영 강화 ○ 월 1회 이상 체납 징수 교육, 담당별 징수목표액 설정 및 체납내역 분석 ○ 매년 담당별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실적 공개 및 세입 평가항목 수시 보고 ○ 체납징수 우수 직원 표창 상신 등 인센티브 제공 Ⅴ 향후계획 ○ 욕탕용, 고액 및 장기 체납(6회 및 20만원 이상) 실적보고 : 매월 ○ ’21년 제3차 체납정리 실적보고 : ’21. 10.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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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차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9329 생산일자 2021-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수경 (02-3146-3588) 관리번호 D00000435326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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