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191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원영 강옥심 강희은 09/13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보육지원팀장 代배동원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9. 7.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9. 10. 제302회 본회의 의결 ○ ’21. 9. 1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 동작2) ○ 주요내용 : 조례 제22조 제1항 제11호, 제23조 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 다음 -------------------------------------------------------- 범위-------------------.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보육인의 날 등 보육인들의 화합과 보육 정보교류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교육) ①ㆍ② (생 략) 제24조(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에 -------------------- 실시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영유아보육법」상 자치단체장은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고(법 제36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시행령 제24조)고 규정되어 있음 ○ 동 개정 조례안은 보육인들의 정보교류 증진과 화합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보육 선진사례 공유 및 보육인들의 협력?상생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영유아보육법」상 자치단체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법 제9조의 2)고 규정되어 있음 ○ 동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영유아보육법 ’21.8.17일자 개정)한 것으로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9. 1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9. 16.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1. 9. 30.(예정) ※ 붙 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
23703206
20211012235255
본청
보육담당관-15191
D00000435238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