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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용업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 4단계 방역수칙 조정 시행 및 점검강화 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6462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성실 함현진 송은철 09/13 代윤보영 협 조 - 이미용업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 4단계 방역수칙 조정 시행 및 점검강화 계획 2021. 9. .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이미용업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 4단계 방역수칙 조정 시행 및 점검강화 계획 이?미용업장에서 감염 위험요소 최소화 및 추가 환자 발생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일부 방역수칙을 구체화 또는 신설하였기에 조정된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시행함은 물론 이에 따른 점검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전국 이?미용업 방역수칙 조정 안내[중수본-29003(’21.9.9)] -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방역수칙 강화(구체화)하고, 추가 수칙 신설 - 작업장 동선관리(겹치지 않게),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권고), 예약제 운영(권고), 자체 일일점검표 작성 의무화, 종사자 교대 식사 등 휴게실 관리기준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하거나 금지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제83조(과태료)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가능 (방역수칙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조치)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의 2, 2호의4 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보고및출입,검사),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음 2 시설현황 (단위: 개소/ ’21.9월 기준) 업종 합계 미용업 이용업 헤어, 네일, 피부, 메이크업 포함 3 이미용업 방역수칙 조정(보건복지부) 적용기간: ’21. 9. 13.(월) 00시 ~ 별도 조치시까지 적용지역: 전국 주요 조정 사항(1~4단계) 구분 방역 항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비고 강화 (구체화) 밀집도 완화 (거리두기) ?단계별 이용 인원 제한 -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우측, 좌측 구분 통행 등) 이용자 외 동행제한(권고)의 경우 영유아 등 단독으로 이?미용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한(권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권고) -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권고) 신설 예약제 운영 ?유선, 모바일 등 ‘예약제’로 분산 운영(권고) ?유선, 모바일 등 예약 후 이용(권고) 방역수칙 준수점검 ?영업주(종사자) 일일 자체 점검실시 - 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 관리자?운영자가 일일 점검표 작성 사업장 내 휴게실 관리 ?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취식 금지 ? 식사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영업자, 종사자 限) ? 식사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먹기 금지, 식사 후 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이용 휴게실 4 이?미용업 방역수칙 ○ 방역수칙 조정사항 적용(적용기간: ’21.9.13 ~10. 3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 하지 않기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물 섭취 금지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우측, 좌측 구분 통행 등) -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권고)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권고) ?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⑪ 손님 음료 제공 금지 추가수칙 ? 대화자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면도나 메이크업,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 예약제 운영 ?유선, 모바일 등 ‘예약제’로 분산 운영(권고) ?이·미용실 이용 전 유선, 모바일 등 ‘예약’ 후 이용(권고) ? 수칙준수 점검 ? 영업주(종사자) 일일 자체 점검 실시 일일 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 ? 종사자 휴게실 관리 ?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취식 금지 ? 식사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영업자, 종사자 限) ? 식사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먹기 금지, 식사 후 환기 5 세부관리방안 이?미용업 조정된 방역수칙 홍보 및 처분사항 안내 ○ 조정된 방역수칙 영업장 및 이미용 관련단체 홍보 - 시·구 홈페이지 방역수칙 게시, 개별 영업장 공문 발송, SMS 문자 전송 등 - 관련협회 공문 발송, 영업주 대상 홍보 협조 ○ 방역수칙 위반 처분 사항 안내 - 행정처분 기준(1차 운영중단 10일) 안내(’21.7.8 시행) - 과태료 부과(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방역수칙 현장점검 강화 추진 ( 점검내용: 방역수칙 준수여부, 5인(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여부 등 위반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6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지도점검 활동비 지급 지급방법 ○ 지급요청 : 자치구(공문 및 증빙서류 포함) → 서울시 7 행정사항 (서울시) 이미용업 방역수칙 안내 (서울시, 자치구)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 자치구 홈페이지에 변경된 방역수칙 고시문 게재 (붙임 1. 서울시 고시문 예시) 120 다산콜센터 방역수칙 안내 및 민원응대 협조 붙임 1. 서울시 고시문 1부. 2. 방역수칙 및 점검표 각 1부. 3. 점검 보고서식(매주 목요일 17시) 1부. 4. (이미용업소)일일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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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고시문(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이미용업 4단계 방역조치 고시 제2021-513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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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_미용업 방역수칙(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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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_이미용업 방역수칙 점검표(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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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보고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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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이·미용업 방역관리 일일 점검표(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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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이미용업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 4단계 방역수칙 조정 시행 및 점검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6462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35247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