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재배정 알림 1. 2021년 9월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였으니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지침에 의거, 시설 현원을 기준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월동대책비를 포함한 ‘21.10월 소요액을 (붙임2) 서식에 작성하여 2021.10.4.(월)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21. 10월 소요예산 신청 시‘21. 9월말 기준 시설수급자 관련 통계를 아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개, 명) 구분 시설수 시설수급자수 자치구명 ※재배정액은 기재배정액 및 기집행액을 반영하여 산출하므로 신청 소요액과 다를 수 있음 가. 재배정 내역 ○ 사 업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시설수급자)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재배정처: 25개 자치구 해당부서 ○ 재배정액: 금2,441,046,000원(금이십사억사천일백사만육천원) (단위 : 천원) 계 국비 시비 계 2,441,046 1,220,523 1,220,523 생계 2,409,546 1,204,773 1,204,773 해산장제 31,500 15,750 15,750 나. 예산과목 ○ 생계급여: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해산장제: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다. 재원부담: 국비 50%, 시비 50% 붙임 1. 2021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내역 1부. 2. 소요예산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국기초 시설수급자 담당 부서) 주무관 오윤경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9/13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4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8 /전송 02-2133-0718 / oyk7188@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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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255
본청
복지정책과-24137
D000004352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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